4월 1일~6월 30일 한시 시행

정부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퇴사시키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직원의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정이 완료되면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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