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등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대해 1년간 특허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올해 1분기 국내 전체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인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점차 감소하는 등 해당 지역 특허 출원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수수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등이다. 지난달 15일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는 30%,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는 75% 감면된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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