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중도 폐점을 할 때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앞으로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창업→운영→폐업까지 가맹점 생애주기 3단계에 따른 개선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가맹점주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 가맹본부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가맹점이 예상매출액을 측정할 때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도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상황 정보와 실제 수익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맹점 창업정보 제공도 강화됐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 부당성 판단기준은 더욱 구체화됐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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