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윤창호법’에 따라 법정형 상향돼 기준 수정
디지털 성범죄에는 보다 엄중한 양형기준 설정키로

교통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등이 대폭 변동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8년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했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며,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징역 12년까지 양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상한보다 높게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n번방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원회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내달 18일 회의를 속행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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