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호사 지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더욱 편리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0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편리하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한 전화 상담으로만 신청을 받아왔다.

지원 대상에 속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소송대리인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 등으로서 피해를 구제한다. 또한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적 지원이 필요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 신고센터 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의뢰자 인적사항과 채권자 휴대폰 번호 등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채권자 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폭넓은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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