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항에 장기 체류하는 난민 신청 아동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 21일 표명했다.

앙골라 국적 아동인 진정인들은 2018년 12월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에 해당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10개월 가량 인천공항 제1터미널 승객라운지에서 머물렀다.

현 제도상 송환대상자는 소송 중이라도 입국할 수 없어 공항 터미널이나 출국대기실에 있어야 한다.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위생이나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항터미널 역시 외부와 차단 돼 있어 햇볕을 쬐거나 바깥 공기를 쐴 수 없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건강이 위협되는 환경이다.

국가인권위는 난민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이상, 법원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도 기본적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민협약 체약국에는 난민신청자 상황을 반영해 신청인에게 기본적 처우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인권위는 해당 아동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취지 및 아동 권리 보장을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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