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죄수익 환수 위한 입법 예정
조직적 성범죄 가담자 전원, 전체 범행 공범으로 기소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이 대전환을 맞는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17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문제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직적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함으로써 중형을 선고받도록 할 예정이다. 성착취물을 대화방에서 수신한 회원도 마찬가지다.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가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자에 한해서는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키로 했다. 이에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조치다.

예비·음모죄도 신설할 계획이다.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면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법 등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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