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0일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진정인은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A씨가 시설에서 동의 없이 지적장애인들 대화 내용을 촬영하고 다른 생활재활교사에게 전송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동영상에는 잠옷 차림을 한 이용자와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있는 시설 이용자 등이 담겼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하에 수집돼야 한다. 정신장애인 등 본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일부 가능하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권고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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