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뜻이 맞는 변호사분들과 함께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서로 합이 잘 맞고 모였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을 열심히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3인의 구성원 모두 여성 변호사다. 구성원 각자가 결코 짧지 않은 변호사 경력 기간 동안, 주력하여 쌓아온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상호 보완하면 최고의 팀이 될 것 같은 근거 ‘있는’ 자신감도 들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인적 구성 요소를 갖춘 뒤 해야 할 일은 물적 구성 요소를 갖추는 일.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구성원 모두의 맘에 쏙 드는 사무실 위치를 찾는 것, 예산을 크게 웃돌지 않은 금액으로 우리가 원하는 고급스럽고 편안한 인테리어를 맡아 책임 시공해 줄 업체를 찾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바로 법인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다.

법무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 가지의 서류 중에는 ‘명칭 사용 관련 확인서’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0조 단서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제39조(합동사무소), 제40조의2(법무조합)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청 사무소는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무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명칭 사용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법무법인 이름은 유일무이 해야 한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법무법인이라는 특성이 한껏 드러나는 명칭이어야 한다. 그걸 전제로 머리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모두, 정말 모두 있었다.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이름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4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공증인가합동, 공동법률사무소에 한함)는 총 1597개다. 이 중에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이름을 찾는 일은 세상에 있는 이름 중에서 세상에 없는 이름을 찾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다.

구성원의 영문 이니셜이나 국문 성을 조합하거나, 영어나 그 밖의 언어에서 법과 관련된 단어 여러 개를 조합하는 것도 생각해보았지만, 처음 이름을 들은 상대방이 우리 법인의 정체성 내지 이미지를 한 번에 인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무슨 뜻인가요?”라는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았다.

긴 고민 끝에 법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유일한 이름이자, 들었을 때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쉽고, 브랜딩 하기 어렵지 않은 이름을 찾았다. 그 이름은 바로 ‘별’이다. 물론 구성원 간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깜깜한 밤 하늘에 밝게 빛나면서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구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는 별처럼, 우리 법인을 찾는 고객의 이정표가 되어 결국 고객을 별처럼 밝게 빛나게 하겠다는 뜻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별’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는 길거리나 신문에서 마주치는 세상의 모든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지면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이름을 만나기까지 무수히 많은 고민 속에서 여러 밤낮을 설쳤을 모든 선배님들을 존경하고 응원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임주영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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