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적정한 변호사 수에 관하여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가 지금도 적지 않다며, 유사직역을 포함한 법조인 수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1천명 선을 주장하는 반면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배출 변호사 수 역시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로스쿨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애초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싸고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자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송무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조 인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양성된 법조인을 진출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송무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변호사 1명당 민사소송 건수는 189건이었으나 현재는 20건 정도에 불과하고 2009년 이래로 사건 총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변호사 과잉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대로 교육에 의한 양성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이를 단순하게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호사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지키고 새내기 변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과 실무 법조계가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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