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전원에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고 발표해 여론 왜곡 시도”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 강력 촉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연구용역이 왜곡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3일 “변협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지득하려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한 심포지엄에서 유출됐다”면서 “심지어 이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부분만 일부 편집해 인용함으로써 왜곡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며 “이러한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내용 상당 부분이 다뤄졌다. 변협은 심포지엄에서 전제조건을 삭제한 결론을 발표하거나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달 19일 법무부에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자유로운 심의나 의사 결정 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이미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던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면 이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무부 측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왜곡유출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잘못이 있는 자를 밝혀내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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