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강의 신청 후 이수하면 1시간당 5000원 환급 가능

온라인 연수 수강료에 대한 변호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한변협 온라인 변호사연수원(edu.koreanbar.or.kr) 수강료를 일부 환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급액 액수는 서비스 인프라, 강사 촬영비, 강사료, 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비와 플랫폼 업체에 배분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책정했다. 환급 금액은 강좌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시간 강의일 경우 5000원, 2시간 강의일 경우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계좌 등은 추후 취합할 예정이다.

수강료 감액은 지난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간 온라인연수원에서 강의를 신청하고 수강 기간 내 해당 강의를 이수한 회원에게 수강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강좌는 수강 신청일로부터 90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변협은 2018년에도 온라인연수 수강료를 1만 65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한 차례 인하한 바 있다.

관련 사항은 변협 연수팀(edu@koreanbar.or.kr)으로 문의.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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