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내려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에게 휴업급여 지급하기로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린 A씨가 낸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콜센터 상담 근로자인 A씨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 했기 때문이다. 또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노동자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병 경로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에서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생략해 시간을 절약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쳐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다.

산재 인정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 872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