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송파구청 등에 경솔한 행정 처리 지적

성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서 유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정부의 둔감한 업무 처리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15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다는 이유로 관련 피해자 명단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안일하고 경솔한 행정 처리를 했다”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청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 속 개인정보 유출 시점은 1월에서 6월로, n번방 사건공범인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로 추정된다. 각종 포털 등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명단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의해 발생한 2차 피해는 막대한 파급력이 있다”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도리어 국가가 더욱 큰 고통을 가했다”고 지탄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과 2차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