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변호사(군법무 10회), 법률신문사

▲ 이 책은 2019년 10월 발간되어 2020년 1월 2쇄가 발간됨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구매의 형태로 집행되는 정부조달분야는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급업체, 공공 수요 담당하는 발주 기관, 정부조달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책부서 및 공급-수요를 연결하는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 등 다양한 주체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의 큰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조달분야는 지금까지 정부조달행정체계나 전자조달시스템 등 실무 분야 및 방법론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정부조달 거래 관계의 주체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노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조달거래 실무와 괴리된 법원의 판단을 자주 목도하는 현실의 원인과 맞닿아있다.(예를 들어,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하는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74076),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공사비 증액 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등) 

이에 김진기 박사께서 독일의 정부조달법령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소개하신 「정부조달법 이해 – 독일·한국 이론과 실무」는 정부조달분야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의미 있는 저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저작을 통해 김진기 박사는 정부조달법의 기본원칙, 다양한 조달계약방법 등 독일의 기본적 정부조달법체계를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제도와 적절히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정부조달법 개혁 방향,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법체계, 셀프정화(Selbstreinigung)제도 등 독일의 다양한 정부조달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저작에서 저자가 마련한 담론을 통해, 정부조달 거래관계의 이해관계자, 정부조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초심 연구자, 정부조달제도 및 실무 전문가, 정부조달 정책당국자 등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조달제도 발전을 위한 혜안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계약제도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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