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에 올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안내
출향인 교류 지원, 폐기물 관리 등 참조사례 5건 전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운영에 참고할만한 조례안 5건을 추려 공유했다. 법제처가 올해 1분기 진행한 조례안 입법컨설팅 결과다.
법제처가 이번에 선정한 사례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들은 규범의 명확성, 체계성, 독창성 등 측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규범 제정 시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긴급한 현안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 주요 사례가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해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04곳이 법제처 입법컨설팅에 참여했다. 이달까지 법제처가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은 총 156건이다.
/강선민 기자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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