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에 올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안내
출향인 교류 지원, 폐기물 관리 등 참조사례 5건 전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운영에 참고할만한 조례안 5건을 추려 공유했다. 법제처가 올해 1분기 진행한 조례안 입법컨설팅 결과다.

법제처가 이번에 선정한 사례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들은 규범의 명확성, 체계성, 독창성 등 측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규범 제정 시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긴급한 현안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 주요 사례가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해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04곳이 법제처 입법컨설팅에 참여했다. 이달까지 법제처가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은 총 156건이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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