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런지 관(官) 또는 법과 제도의 영역 등에서 사경제 영역을 직접 규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제1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소위 ‘타다 금지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타다 서비스를 불법화하였다. 타다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다에 이용되던 흰색 카니발은 중고차 매물로 나오고 타다 드라이버들도 모두 실직하게 되었다. 심지어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 사이의 법률적 분쟁이 예상되어 더 많은 사회경제적 자본이 낭비되는 형국이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기존 법률을 준수하여 잘 나가는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더 최근에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이를 이용하는 외식업주들로부터 강한 저항과 지탄을 받았다. 위 수수료 개편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군산시와 대형 지자체인 경기도 등은 지자체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나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 본사를 방문한다고 한다(갑자기 연상되는 제로페이에 비하면 또 위 공공배달앱들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여론 및 국가기관 등의 움직임에 민감했던 터라, 사과문을 올리고 수수료 체계 개편을 백지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 주된 이유는?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더욱 최근에는 필자가 진행하던 사기 고소대리 형사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더 높이는 쪽으로 요구하였던 계약에 비추어 성공보수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태세전환하였다. 사법부는 판례를 통해 변호사들의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갑자기 이러한 판결이 나왔던 주된 이유는? 그 이유는 별론으로 하고, 상황을 직접 겪어보니 과연 타당한 판결인지 의문이 든다.

 

/김응철 변호사

서울회·로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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