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기업들이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가면서 찾아온 경제에 대한 우려는 12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이런 비상의 시기에 사내변호사들은 달라진 업무와 달라진 역할을 요구 받게 되고, 이는 때로는 위기이자 때로는 기회가 됩니다.

우선, 평상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사내변호사들의 주된 업무였다면, 이런 시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중요한 거래의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결국 소송이나 기타 분쟁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요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까지 요구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재직 중이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그로 인한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될 때, 사내변호사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레벨의 의사결정권자로부터 더 많은, 어려운 질문에 더 빨리 답할 것을 요구 받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제시하여야 하고, 종종 비즈니스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한 조언도 요구 받게 됩니다.

이때 자칫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면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낮게 평가됩니다. 또 현업의 요구에 잘못 대처하면 조직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위기는 또한, 좀 더 밀도 높은 업무 경험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 현업의 담당자들과 진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자, 사내변호사로서 가장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진부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위기와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이는 순간, 부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운을 빕니다.

 

/손승현 변호사

NH투자증권 법무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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