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총 46명의 법조인 국회의원이 탄생하였다. 4년 전 대한변협신문은 “법조인 의원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인권과 정의를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해달라, 입법과정에서 전문가적 역량을 보여라, 타협하고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해달라, 입법과 예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어떠했는가. 법과 원칙은 실종되고 반목과 당리당략만 난무했다. 소신은 굽혀졌고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비정규직에 머물렀다. 중재와 타협이라는 임무는 손놓은 채 거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동물국회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20대 국회에서 법조인 국회의원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책임을 져야 했는지,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본령은 제대로 실천했는지, 300명 중 한 명, 원 오브 뎀(One of Them)에 머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그 순간의 다짐을 4년 동안 잊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법조인 직만 잠시 내려놓을 뿐, 법조인 신분은 사실상 일신전속적이다. 법조계는 지금 여러 위기를 맞고 있다. 제자리걸음인 법조시장, 유사직역 문제, 법조인 배출과정 등 이슈가 현재진행형이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가 의지할 곳은 결국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조인 국회의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그 이면에는 법조인에 대한 질투가 서려 있다. 흘려 듣을 수 없다. 법조인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다. 법조에서 갈고 닦았던 실력을 국회에서 펼쳐주어야 한다. 그래야 시기와 질투는 존경과 귀감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등원하는 법조인들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4년 뒤에도 대한변협신문은 법조인 국회의원에 대한 사설을 싣게 될 것이다. 그 사설에는 “21대 국회는 그 어떤 국회보다도 생산적인 국회였고, 법조인 국회의원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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