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일 변호사(변시 1회)가 이달 1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한다. 임기는 2022년 3월까지다. 최귀일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군청 관련 행정영역 법률자문, 소송사건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군 주요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위촉 취지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무지원단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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