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 가입, 보험금 반환해야”
경제적 여건 초과한 무리한 월 납입금도 판결 근거로

수십 개 보험에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5억 3000여만 원을 받은 사람에게 대법원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A보험사가 보험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일 파기환송했다(2019다290129).

대법원은 “B씨가 순수하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고를 빙자해 부정하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데도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역시 이번 판결 이유에 포함됐다. B씨의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 원이었다. B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A보험사 등 다수 보험사를 통해 총 36개 보험에 가입했다.

B씨가 가입한 보험사 중 한 곳인 A보험사는 “통원이나 단기간 입원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위장염, 식도염 등으로 장기간 반복해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입원 일당 위주의 고액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B씨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냈다. B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494일 중 23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2439만 원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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