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청소년성보호법’ 양형기준 논의 착수
20일 전체회의 개최 … 6월경 새 양형기준 적용 예정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이목이 집중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처벌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상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양형기준은 없는 상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경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전문위원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지난 6일 열린 전문위원 회의에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범죄유형별 명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변협은 지난달 31일 관련 성명을 내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안 개정 및 신설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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