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한 변호인 퇴실 조치
대법원 결정 “피의자 신문 때 수갑 등 사용 불가해”

검찰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 제기 한 변호인을 강제로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피의자 인권 보호와 변호인 변론권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지켜졌다.

대법원은 A 변호인 검사 처분 취소 준항고 신청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A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절차 중 인정신문 시작 전에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 요청했지만 B 검사는 이를 묵살했다. 이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A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켰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에 따라 도주, 자해, 위해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준항고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킨 부분에 관해서도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5년 사건 당시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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