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불거져 … 헌법상 권리 제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난 9일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이 처분은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나아가 자가격리를 잘 준수하는 대다수 국민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대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목밴드는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두고 외출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끄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4만 6566명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도 “손목밴드에 대해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