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 사건관계인 조사 때 ‘변호인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변협과 경찰청, 인권·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이어와

전국 경찰서에서 모든 변호인이 스마트폰으로 메모할 수 있게 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8일 “변호인이 전국 경찰서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해 메모할 수 있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디지털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피의자 메모 행위를 금지하던 시절에서부터 자기변호노트 도입에 이어 변호인 전자기기 메모 허용까지 수사과정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6일 해당 제도를 전국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알렸다. 앞으로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 참여 시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에 메모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장시간 조사 과정에서도 손으로 필기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다만 ▲공범자 간 통모가 우려되는 경우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전국 시행된 배경에는 변협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변호인들의 높은 시범 운영 참여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이 전자기기 메모를 시범 운영해왔다. 참여했던 변호인들은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전국 확대키로 했다.

변협과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맺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 및 메모장 사용 전면 시행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범위 대폭 확대 ▲본인 진술 조서 당일 제공 ▲사건관계인과 참여 변호인의 조사·참여 환경 개선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찰청은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권보장 및 국민 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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