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속 집행부 임원들도 회의에 원활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수도권 이외 지방회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차 이용 등에 부담이 있어 회의 참석에 난색을 표했다.

현재 변협에서는 대부분 회의가 취소된 상황이다. 부득이하게 기한 내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회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화상회의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지방회 소속 회원이 회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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