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의 성패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 원리 실현에 있어 3권 분립원칙에 입각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특히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회가 정부의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거나 통제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의 권한은 입법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법률 제정 및 개정권, 조약 체결 및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안 심의, 결산 심의,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 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의한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회는 일반 국정분야에서 국정 감사 및 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으로 정부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는 다수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의원실 및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 입법지원조직에도 법조인들의 적극적인 진출과 활약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대 국회에는 49명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활약했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5명 등 총 117명의 법조인이 출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 분야, 경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조인들의 국회 진출을 통해 정쟁에서 벗어나 헌법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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