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자)청구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경우, ‘위로금 조’로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지급된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합의의 내용에 따라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가 달라지며 이론 구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합의금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이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아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공제된 부분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보험금 전액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험사의 공제 주장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기 위하여 형사합의 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양도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형사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채권을 양도하고 보험사에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다. 다만 교통사고가 산재 사건에도 해당하는 경우, 합의서에 “순수한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내용을 기재해야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로금 조’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는 경우,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형사합의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합의서에 대한 의사표시 해석이 필요한데,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합의금의 액수, 합의 정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합의금이 현저히 고액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지급된 경우,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는 양수받은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피고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양수금 채권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는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해 정확한 답변과 법률상 주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지향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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