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 변호사 17명 코로나 법률지원단 참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 1일 대구회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법률상담’ 항목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률상담은 대구회가 지난달 24일에 창단한 ‘코로나법률지원단(단장 김각연)’이 전담할 예정이다. 김각연 단장을 포함한 대구회 소속 변호사 17명이 무료로 인터넷 법률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상담을 위해 상담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로 제한한다.

법률상담을 할 때는 특정인 실명 대신 가명을 기재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비밀글로 작성해야 한다. 법률상담은 참고용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임의 삭제 및 수정은 불가능하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목 등 필수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이다.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거나 상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담이 불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대구회 홈페이지(daegubar.or.kr)→ 대국민서비스→ 코로나19 법률상담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일반적인 법률상담은 ‘인터넷 법률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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