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직무교육 권고
“개인정보 유출은 민원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민원 및 납부 업무를 처리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원인 동의나 민원 처리와 관련한 사전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진정인 A씨는 모 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민원 내용 관계인이 전화를 걸어와 회유성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공사에서는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업이어서 같은 주민인 추진위원장에게 진정인의 연락처를 줬다”며 “진정인에게 사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인 B씨는 모 시청에서 재산세 등 체납 사실을 배우자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시청에서는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의 체납 내역과 금액에 대하여 문자발송을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번 피진정 사례들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예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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