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 특허 출원 가능 … 심사는 불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30일 개정시행했다. 국내 기업이 특허를 신속하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시 명세서만으로 특허 심사를 받지는 못한다. 해당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출원하여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 방법이 권장된다. 혹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2개월 내에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도 된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전자출원 시스템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출원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임시 명세서는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 형식 모두 제출 가능하다. 출원인은 논문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