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이달부터 법령 79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도면세점규정, 1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한도 계산에서 일부 면세물품을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 지난 1일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리터 이하 1병, 궐련형 담배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등은 면세물품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2일 시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다. 해당 특례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예방법, 5일 시행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이 강화됐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국가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자가격리, 입원치료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상향됐다. 이제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벌칙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앞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력방지법, 30일 시행

피해자 가족도 국가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이 가능토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가가 당사자에게만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초등학교 외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토록 했다. 이 경우 전학편입학 거부는 불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30일 시행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오는 30일 시행된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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