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31일 전국회원에게 회원명부를 발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발간에 1억 3000만여 원이 소요되는 만큼 회원에게 직접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오는 13일까지 공문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회원명부는 변호사 성명과 연락처, 사진 등을 담은 책이다. 법률사무소 홍보 등에 쓰였으며, 회원 간 연락처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에서도 회원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추세다.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공개 설정을 할 수 있는 변협 홈페이지와 달리, 회원명부에는 동일한 항목의 개인정보를 모두 담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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