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에 용역보고서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 통지 받아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의 공론화 위한 필수 자료 … 소송 등 고려할 것

적정 변호사 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19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2020 용역보고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의를 위해서는 현재 법률시장에 따른 적정 변호사 수를 연구한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일 변협에 통지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자유로운 심의나 의사 결정 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해당 연구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결정에 변협은 난색을 표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율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변호사를 대표하는 기관에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구 결과 공개를 위해 소송 제기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간 변협은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법률시장 안정과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기해왔으며, 2018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을, 2017년에는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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