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이 도입되었다. ‘정원제 선발시험’에서 ‘자격시험’으로의 제도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여러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법전원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응시자 대비 약 50%에 머물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높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합격시키자는 취지다.

그러나 학사관리 엄정화, 부실 법전원의 정원 축소,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격시험화, 변호사 배출 수 증가를 강행할 경우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법전원 도입 당시 논의되었던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법률시장의 확대 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법조인접직역 종사자 수는 해마다 대폭 증가하여 2020년 기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송무시장 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사법연감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법전원에서 과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남녀 44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반이 넘는 응답자(59.5%)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답을 준 비율은 극소수(6.8%)에 불과했다. 필요한 제도 개선점은 ‘법전원 입학 기준 강화(23.3%)’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강화(23.1%)’ ‘실무 능력 양성(16.0%)’ ‘교육 수준 강화(14.6%)’ 순이었다.

현실적인 고려,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 마련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심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률시장도 그에 따라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바 무조건적인 변호사 합격자 수 증가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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