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규정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됐고,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던 중 당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규정하는 한편, 부칙을 두어 개정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6일 2018헌바218 결정을 통해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도록 한 부칙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입법자는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뤄지면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법에서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친구들과의 모임장소에 들르기 위해 회사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한 경우에는 산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들르기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최근 법원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오전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출근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기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미영 산재 전문변호사·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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