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열람수수료 일괄 결제 건수가 오는 1일부터 10건에서 20건으로 확대된다. 더욱 더 편리하게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판결서 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scourt. go.kr)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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