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감염 확산 막기 위한 조치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돌아다니다가 국가에 피해를 입힌 외국인은 강제추방 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19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등을 방문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 지시에 불응하면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 국가에 손해를 유발하는 외국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재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등 검역을 시행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해 내외국인을 입국시키고 있다. 입국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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