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4, 위헌 5 의견으로 정족수 채우지 못해 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여부 등 쟁점으로 다뤄져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4(기각) 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합격자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논란이 커지자 제3회부터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시금 합격자 성명을 기재하게 됐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합격자에 대한 인격권 또는 명예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다.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시기와 범위 등을 응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공무원채용 시험이나 전문자격 시험은 응시번호 등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응시자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오히려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하게 될 수 있다”고 기각 의견을 밝혔다.

반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이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청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면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 응시번호 공고만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해당 헌법소원이 기각됨에 따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는 응시자 성명이 명시될 전망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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