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보완 의견

형사 미성년자, 범죄소년 등에게 초기 경찰 조사단계서부터 의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소년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24일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 법률체계에 관한 수정보완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소년 등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관할 소년부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소년 범죄의 경우 대부분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보호처분 등 여부가 결정된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본질적으로 형사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해 형사 절차에서 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범죄소년 등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개정안에 제시된 사법경찰관과 더불어 검사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추가 의견을 냈다.

또한 개정 내용은 소년법 체계를 고려해 개별 조항이 아닌 법령 통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보완 의견을 냈다.

변협은 “개정안에 제시된 ‘소년법’ 제10조는 소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내 소년부 단독판사 또는 소년부 조사관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관련 법 체계상 제2장 제1절 통칙 부분에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