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업 주주총회 진행 중, 상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사외이사 선임, 개선 안건 많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풍부한 ‘변호사’ 사외이사 적임자 … 기업도 전문가 선호도 높아

3월 상장회사 주주총회가 속속 개최되면서 사외이사 선임, 개선(改選)이 이어지고 있다. 상장회사의 법정 의무인 사외이사 선임에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역할이 커지면서 준법경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주주총회서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비금융 상장회사는 코스피 기업 233곳, 코스닥 기업 333곳으로 총 566곳이다. 상법 시행령상 연임 제한 및 자격요건 강화로 교체되는 사외이사 수는 코스피 기업 311명, 코스닥 기업 407명으로 약 718명이다.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는 총 이사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이사수의 과반수다.

기업들은 늘어나는 사외이사 수요에 비해 인력풀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9일 자산총액 상위 200대 비금융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50%가 사외이사 선임, 교체시 애로사항에 대해 “선임할 수 있는 사외이사 인력풀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58.2%나 해당했다.

한편 상장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외이사 직군은 변호사 등 전문직이었다. 조사 기업 중 51.4%는 사외이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식 등 전문성”을 꼽았다. 직군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선호도가 41.4%였고, 업계 이해도가 높은 기업인 출신 선호도는 28.7%였다. 전문가에 대한 기업 선호도가 전체 70.1%를 차지했다.

올해 8월 5일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 중 여성 인사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해선 안 된다. 현재 남성 임원으로만 구성된 기업이라면, 2년간 유예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오는 2022년 7월까지는 최소 1명 이상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지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최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성별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졌는데, 변호사로서는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며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변호사들이 사외이사에 많이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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