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야 한다. 국가사회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2019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은 대통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신뢰도가 낮은 국가사회기관은 경찰, 국회, 검찰의 순이었다. 국민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 신뢰도가 왜 최하위에 머무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20년 3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세무사법개정안 등의 법안을 심사했다. 당일 국회의원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국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중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히 국회에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위헌성이 제기된 개선입법이 아닌 특정인들을 위해서 입법을 추진하였고 일부 의원은 특정인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국민을 위한다는 이야기로 포장하여 발언하였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무엇인가? 국민이 편익을 누리고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법안, 국민이 전문가와 쉽게 이야기하고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법안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안이 바로 국민을 위한 법안일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조세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무엇인지 반복하여 생각하고 그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치주의 확립을 우선적 가치로 입법활동을 하여야 하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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