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의 훈장을 획득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에 대한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지난 12일 다우지수와 S&P500은 1987년 이래 최악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적으로 국내 항공사, 여행사 등 관광업계는 임직원들의 무급휴직 등의 방침으로 회사의 존속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 감축에 돌입하였습니다.

세계경제가 움츠러들고, 대한민국도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 법조계도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독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 주변 변호사분들은 상담 자체도 많이 줄고 내방하는 고객들도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법원도 코로나19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진행 중인 사건들의 기일도 한 달 이상 연기하는 등 (개업)변호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건 수임도 많지 않은 시기에 재판도 연기되어 상대적으로 한가한 스케줄이 되기 일쑤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기존 고객관리나 새로운 영업을 위하여 미팅이나 방문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고객사 방문이나 새로운 영업을 위한 미팅 자리들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이를 무작정 추진하기엔 영업을 따내려고 혈안이 된 눈치 없는 변호사가 되어 오히려 고객들을 잃을까 싶은 생각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운 좋게 성사될 뻔한 모 대기업의 외부 강연도 모두 취소되어 눈물이 납니다. 결국 다람쥐처럼 모아 놓은 도토리를 조용히 소비하며 팬데믹의 시국이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톰 행크스와 그의 부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만인이 겸손하게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로 코로나19를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벚꽃이 찬란할 봄에 찾아온 팬데믹의 겨울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극복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응철 변호사

서울회·로베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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