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전 세계의 인구가 코로나19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다. 특히 노동관계법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강제 무급휴가 전환 문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문제,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업무인데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문제, 심지어 원청 소속 노동자와 하청 소속 노동자에게 차등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차별처우 문제 등 곳곳에서 심각한 노동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하루 중 1/3 이상을 일터에서 생활하니, 코로나19의 공포가 노동의 영역에 투영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공포는 더욱 가중되기 마련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모국어로 된 안내를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기본적인 대응 요령과 확산 현황을 알 수 없으니 과잉된 공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용자는 이주노동자들의 공포를 안심시켜주기는커녕 더 큰 공포감을 심어주며 감시 및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를 통해 듣게 된 대구 성서공단의 한 업체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다. 공단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사용자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 밖으로 나가면 코로나19에 걸린다고 겁을 주며, CCTV로 기숙사 안에 있는지 두 시간마다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안산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를 운영하는 활동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멀리 부산에서 일하는 한 이주노동자는 최근 고향인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입국하였다. 그런데 사용자가 회사 기숙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전염병이 의심스러우니 다른 곳에 가서 지내다 20일 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때 복직하라고 했다고 한다.

마스크 하나만 구매하려고 해도 문제에 봉착한다. 이주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내국인처럼 모든 이주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외국인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되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많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일하지 않는 유학생인 경우 혹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이주민만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일부 이주민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과잉된 공포를 주입시키는 행위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도, 감염의 위험을 핑계로 주된 생활 장소였던 일터 및 기숙사에서 내모는 행위도 모두 전염병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들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

특히 지역 사회 감염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할수록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별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의 차별이다. ‘더 큰 불안’에 떠는 사람이 없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조영신 변호사
경기중앙회, 원곡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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