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변화

대중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사이 열애설, 이혼문제, 전속계약 분쟁, 정산금청구소송, 마약, 성범죄. 악성댓글, 명예훼손 등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매체를 통해 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BJ가 연예계 스타와 유사한 인지도를 가지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들 역시 연예계 이슈와 마찬가지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 업계에서도 이를 통한 광고를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뷰티 사업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연예인들이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활동하기도 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스타가 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기존 방송포맷에 출연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법률이슈

가. MCN회사와 계약서 문제

최근 크리에이터, BJ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업무, 광고계약 체결 대리, 매니지먼트 등 업무를 하는 회사(MCN회사 등)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약은 에이전트 계약 형태, 연예인과 같은 전속계약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터와 MCN회사 사이에는 연예인과 같은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회사 측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놓은 계약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 측에서 임의로 만든 계약서에 과도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조항을 규정해놓고 유튜버 등에게 무리한 의무를 지우는 계약조항을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크리에이터와 MCN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례를 통해 계약서상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지고 이에 대한 판례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사가 BJ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BJ와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서가 과도한 위약금 조항, 계약종료 후 활동금지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회사 측은 BJ가 방송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계약서상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계약서상 계약 해지 시 피고(BJ)가 원고(회사)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지원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위약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위 조항에서 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원고의 동의 없이 어떠한 방송 활동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귀책의 주체, 계약위반의 경위 등과 상관없이 계약해지 시 무조건 피고가 위약금, 위약벌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에게 과도하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BJ와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되고, 손해배상 조항 등이 BJ에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원칙과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BJ는 회사 측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근거로 BJ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해 회사 측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계약서에는 소속 BJ가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라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 피고의 전체활동 기간에 대해 1주당 75만 원으로 정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피고의 방송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점,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위법행위 및 범죄 발생 가능성 상존

유튜브 등의 매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터들이 구독자 수,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방송을 하거나 무리하게 사생활을 노출시키면서 스스로 범법자가 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유명 유튜버가 음주운전을 하는 방송을 하여 입건이 된 사례도 있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대 유명 유튜버가 습격을 당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형사상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등 대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한 규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강진석 변호사
서울회, 법무법인 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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