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숙 변호사(사시 41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은숙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정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정 변호사는 20여 년간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했다”며 “법률 전문성과 균형 잡힌 사고를 갖춘 합리적 인사”라고 설명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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