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욱 변호사(사시 40회)가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여성·청소년·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촉 사유를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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