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대법원이 원심대로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최종 선고(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8050 판결)했다. 2018년 정답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정기고사 과목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들에게 유출했다”며 “자녀들이 피고인을 통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이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재 쌍둥이 자녀 역시 피고인과 공모해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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