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D-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서 공직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만 18세 선거권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선거 양상 다변화 … 온라인 선거운동이 제한 적어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일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취합한 선거 관련 주요 Q&A를 소개한다.

 

Q1.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피선거권자가 아니어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선거운동,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SNS,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능하다.

유권자가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에 후보자 사진을 올리거나, 상태메시지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할 수도 있다. 단 후보자 내지 예비후보자가 아니라면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20인 이상에게 발송해선 안 된다. 수신인이 20인 이하더라도 자동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문자 발송은 불가하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수신 인원에 제한이 없다. 즉 메세지를 받는 채팅방 인원이 20명을 넘어도 무방하다.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정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은 내달 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Q2. 미성년자 자녀가 피선거권자를 가족 입장에서 지지해도 괜찮을까?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가족이 후보자로 나오더라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5고합415 판결). 다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된 만큼, 선거운동기간 내 만 18세가 넘은 유권자라면 투표참여 권유활동 등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선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Q3. 코로나19가 표심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선거운동 차원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선거구 내에서 개인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될까?

후보자 내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마스크를 비치하고, 방문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외부에서 불특정다수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은 위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도 할 수 있다. 활동 범위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길거리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한정된다. 상점 내부나 주택·종교 시설·축사 등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곳에서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방역 활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방역 활동에 보좌진, 유급 사무직원, 자원봉사자가 동행할 수 있지만, 후보자를 지지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소독약, 소독기, 방역복 등 방역 작업에 필요한 물품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Q4. 변호사인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진행한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후보자 내지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내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선 안 된다.

이른바 ‘재능 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인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만나거나 전화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거나 무료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전문 직업인으로서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법률 등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Q5. 사무실 등에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운동을 위해 집이나 사무실 등에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해당된다.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열리는 연설이나 대담 일정을 알리기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호별 방문죄는 두 곳 이상을 연속해서 방문했을 때 성립한다. 방문한 곳이 현저히 적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경우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Q6. 업무가 너무 바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주지 않아도 될까?

고용주라면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일은 내달 10일~11일, 선거일은 15일이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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