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추천서 송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6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천 받은 사람 중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청렴성과 공정성이 투철하면서도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엄선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문에 첨부된 추천서를 작성해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변협 법제팀(02-2087-7722, leeeh@koreanbar.or.kr)으로 보내면 된다. 추천서에는 피추천인에 대한 기본 정보와 주요 경력, 추천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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